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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소유권이 변경될 때 등록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차량 이전등록 구비서류들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전등록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벌침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간내 등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목차
1. 차량 이전등록 신청기한
2. 차량 이전등록 구비서류
3. 차량 이전등록 비용
4. 차량 이전등록 신청방법
▼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이전등록 구비서류 필요없음!! ▼
1. 차량 이전등록 신청기한
- 매매 : 차량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전등록 해야 합니다.
- 증여 : 차량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이전등록 해야 합니다.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 해야 합니다.
-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 해야 합니다.
차량 이전등록 지연 시 10일 이내 10만 원, 10일 초과 시 1일마다 1만 원(최고 50만 원) 부과됩니다.
2. 차량 이전등록 구비서류
차량 이전등록 구비서류에는 공통사항과 개인과 법인 매매, 상속 등 각각에 경우에 맞게 구비서류가 다르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 차량 이전등록 신청서
- 차량 양도증명서 (양도인, 양수인 도장 날인(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서명으로 가능))
- 자동차등록증
[개인 차량 이전등록]
양수인(받는 사람) 구비서류
- 신분증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양수인 대리신청 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위임장(양수인의 도장날인), 양수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 번호변경 시 기존번호판 반납 후 새 번호판 수령
양도인(넘기는 사람) 구비서류
- 양도증명서(본인불참 시 인감도장 날인)
-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도인 본인 직접 방문 시 생략 가능합니다)
- 자동차등록증
[법인 차량 이전등록]
양수인(받는 사람) 구비서류
-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시 미제출)
- 인감도장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대리신청 시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번호변경 시 기존번호판 반납 후 새 번호판 수령
양도인(넘기는 사람) 구비서류
- 양도증명서
-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 자동차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시 미제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속으로 인한 차량 이전등록 구비서류]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신고를 처리한 후 아래의 추가 서류를 구비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상속인
-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상속포기서(포기자 전원 도장날인과 신분증 사본 첨부)
- 신분증
- 대리인 신청 시 상속인의 도장날인된 위임장과 상속인 신분증사본 첨부
- 상속인의 일부가 해외 거주 또는 실종된 경우 양사관의 확인 또는 법원의 판결문을 첨부
- 번호변경 시 기존번호판 반납 후 새 번호판 수령
사망인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로 대체가능함)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자동차등록증
3. 차량 이전등록 비용
차량 이전등록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세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수료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1,000원, 타시도인 경우 1,500원
양도증명서 수입인지 : 3,000원
번호판대금(차량번호 변경 시) : 보통 6,800원 / 대형 8,200원
등록면허세(차량번호 변경시) : 15,000원
세금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7%(승용차), 5%(화물/승합차), 4%(영업용), 면제(경차) (지역별로 세율 다름)
도시철도채권 :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지역별로 매입률이 다름
4. 차량 이전등록 신청방법
예전에는 양수인과 양도인이 만나 구청에 함께 방문하여 처리하곤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차량 이전등록 신청방법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해 차량 이전등록을 하려면 먼저 양도인이 차량 양도증명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민원신청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클릭하시면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차량 이전 등록신청이 불가한 경우
- 증여나 상속 이전의 경우
- 번호판 변경을 원하는 경우, 구형 지역번호판인 경우
- 비과세감면 희망 대상자 (예 :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운동부상자, 다자녀가정 등)
- 비과세/공채 감면 대상 차량 (예 : 하이브리드 및 전기 차량)
- 공동소유자가 있는 차량의 경우
- 공동소유자로 등록을 원할 경우
- 공채를 할인받아 팔지 않고 매입하기를 원하는 경우
- 양수인이 외국인일 경우
- 승용차 이외의 차량 (승합차 / 화물차 / 특수차)
- 법인 / 사업자용 차량
- 영업용으로 등록된 이력이 있는 차량
- 압류 혹은 저당이 있는 차량
- 본거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오늘은 차량 이전등록 구비서류, 비용, 신청방법, 신청기한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차량 이전등록을 기한 내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오니 간편한 인터넷을 이용해 이전등록 신청하시고 꼭 구비서류 챙기셔서 빠른 등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