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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이전등록 구비서류, 비용

언제찾을것인가 2023. 10. 20. 23:45

목차



    차량의 소유권이 변경될 때 등록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차량 이전등록 구비서류들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전등록은 기간이 정해져 있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벌침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간내 등록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차량 이전등록 구비서류, 비용
    차량 이전등록 구비서류, 비용

     

    목차

    1. 차량 이전등록 신청기한
    2. 차량 이전등록 구비서류
    3. 차량 이전등록 비용
    4. 차량 이전등록 신청방법

     

    ▼  인터넷으로 신청하시면 이전등록 구비서류 필요없음!! ▼

     

     

     

     

     

    1. 차량 이전등록 신청기한

     

    • 매매 : 차량 매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이전등록 해야 합니다.
    • 증여 : 차량 증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이전등록 해야 합니다.
    • 상속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 해야 합니다.
    • 기타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전등록 해야 합니다.

    차량 이전등록 지연 시 10일 이내 10만 원, 10일 초과 시 1일마다 1만 원(최고 50만 원) 부과됩니다.

     

     

    2. 차량 이전등록 구비서류

    차량 이전등록 구비서류에는 공통사항과 개인과 법인 매매, 상속 등 각각에 경우에 맞게 구비서류가 다르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이전등록 구비서류, 비용

     

    공통사항

     

    1. 차량 이전등록 신청서
    2. 차량 양도증명서 (양도인, 양수인 도장 날인(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경우에는 서명으로 가능))
    3. 자동차등록증

     

    차량 이전등록 구비서류, 비용
    차량 이전등록 구비서류, 비용
    [출처 : 자동차365]

     

     

    [개인 차량 이전등록]

     

     

    양수인(받는 사람)  구비서류

     

    1. 신분증
    2. 책임보험가입증명서 
    3. 양수인 대리신청 시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위임장(양수인의 도장날인), 양수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4. 번호변경 시 기존번호판 반납 후 새 번호판 수령

     

    양도인(넘기는 사람)  구비서류

     

    1. 양도증명서(본인불참 시 인감도장 날인)
    2.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또는 자동차매도용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양도인 본인 직접 방문 시 생략 가능합니다)
    3. 자동차등록증

     

     

    [법인 차량 이전등록]

     

     

    양수인(받는 사람)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인감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 시 미제출)
    4. 인감도장
    5. 책임보험가입증명서 
    6. 대리신청 시 위임장(인감날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7. 번호변경 시 기존번호판 반납 후 새 번호판 수령

     

    양도인(넘기는 사람)  구비서류

     

    1. 양도증명서
    2. 자동차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인감도장
    3. 자동차등록증
    4. 법인등기부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시 미제출)
    5. 사업자등록증 사본

     

     

    [상속으로 인한 차량 이전등록 구비서류]

     

    자동차 소유자의 사망신고를 처리한 후 아래의 추가 서류를 구비하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상속인

     

    1. 책임보험가입증명서
    2. 상속포기서(포기자 전원 도장날인과 신분증 사본 첨부)
    3. 신분증
    4. 대리인 신청 시 상속인의 도장날인된 위임장과 상속인 신분증사본 첨부
    5. 상속인의 일부가 해외 거주 또는 실종된 경우 양사관의 확인 또는 법원의 판결문을 첨부
    6. 번호변경 시 기존번호판 반납 후 새 번호판 수령

     

    사망인

     

    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사망진단서로 대체가능함)
    2.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3. 자동차등록증

     

     

    3. 차량 이전등록 비용

     

     

    차량 이전등록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세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수료

     

    수수료(수입증지대금) : 1,000원, 타시도인 경우 1,500원

    양도증명서 수입인지 : 3,000원

     

    번호판대금(차량번호 변경 시) : 보통 6,800원 / 대형 8,200원

    등록면허세(차량번호 변경시) : 15,000원

     

    세금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7%(승용차), 5%(화물/승합차), 4%(영업용), 면제(경차) (지역별로 세율 다름)

    도시철도채권 : 도시철도 건설을 위해 발행하는 채권, 지역별로 매입률이 다름

     

     

     

     

     

     

    4. 차량 이전등록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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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양수인과 양도인이 만나 구청에 함께 방문하여 처리하곤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한 차량 이전등록 신청방법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가능합니다.

     

    인터넷을 이용해 차량 이전등록을 하려면 먼저 양도인이 차량 양도증명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차량 이전등록 구비서류, 비용

     

     

    자동차민원 대국민 포털 민원신청 ->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 클릭하시면 인터넷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차량 이전 등록신청이 불가한 경우

     

    • 증여나 상속 이전의 경우
    • 번호판 변경을 원하는 경우, 구형 지역번호판인 경우
    • 비과세감면 희망 대상자 (예 :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 민주운동부상자, 다자녀가정 등)
    • 비과세/공채 감면 대상 차량 (예 : 하이브리드 및 전기 차량)
    • 공동소유자가 있는 차량의 경우
    • 공동소유자로 등록을 원할 경우
    • 공채를 할인받아 팔지 않고 매입하기를 원하는 경우
    • 양수인이 외국인일 경우
    • 승용차 이외의 차량 (승합차 / 화물차 / 특수차)
    • 법인 / 사업자용 차량
    • 영업용으로 등록된 이력이 있는 차량
    • 압류 혹은 저당이 있는 차량
    • 본거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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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차량 이전등록 구비서류, 비용, 신청방법, 신청기한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차량 이전등록을 기한 내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오니 간편한 인터넷을 이용해 이전등록 신청하시고 꼭 구비서류 챙기셔서 빠른 등록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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