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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급여를 신청하신 후 등급별 혜택의 월 한도에 대해 궁금하실겁니다. 오늘은 노인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이 월에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어떻게 신청해서 받는지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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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장기요양등급
노인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 재가급여
노인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 시설급여
장기요양급여 수령방법
노인 장기요양등급
노인장기요양 등급은 1~등급, 인지등급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지별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지별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노인 장기요양등급별 혜택1 - 재가급여
노인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중에 하나는 재가급여 입니다. 이 혜택은 장기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해서 신체활동을 지원해주거나 장기요양기관에 들어가 단기간동안 지원을 해주는 장기요양등급별 혜택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등급 | 재가급여 혜택 / 월 한도액 |
1등급 | 1,885,000원 |
2등급 | 1,690,000원 |
3등급 | 1,417,200원 |
4등급 | 1,306,200원 |
5등급 | 1,121,100원 |
인지지원등급 | 624,600원 |
노인 장기요양등급별 혜택 재가급여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혜택 등이 있으며 각 항목별 급여비용을 제가 정리해 두었습니다. 아래 다운로드하셔서 확인해보세요.
노인 장기요양 등급별 혜택2 - 시설급여
시설급여의 월 한도 혜택은 아래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해서 월 한도액을 산정합니다.
1)노인장기요양 시설비용 혜택(1일당)
인력배치에 따른 분류 | 노인장기요양등급 | 급여비용(원) |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 이상인 시설 | 1등급 | 81,750 |
2등급 | 75,840 | |
3~5등급 | 71,620 | |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당 1명 미만인 시설 | 1등급 | 78,250 |
2등급 | 72,600 | |
3~5등급 | 66,950 |
2)노인장기요양 공동생활가정 비용 혜택(1일당)
분류 | 노인장기요양등급 | 급여비용(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1등급 | 68,780 |
2등급 | 63,820 | |
3~5등급 | 58,830 |
3) 치매전담형 시설급여 비용 혜택(1일당)
분류 | 등급 | 급여비용(원) | |
가형 | 나형 | ||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 2등급 | 89,540 | 80,590 |
3~5등급 | 82,570 | 74,300 | |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2등급 | 79,110 | |
3~5등급 | 72,940 |
장기요양급여 수령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 수급자로 선정되면 장기요양급여를 현금으로 직접 받는 건가요?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 수급자는 시설 또는 재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장기요양급여는 수급자가 이용한 장기요양기관이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직접 지급받는 경우는 특별현금급여에 한합니다.
1.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서와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수급자와 가족이 자율적으로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하여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2.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단에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합니다.
3.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재가 또는 시설 급여비용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를 심사하여 장기요양에 사용된 비용 중 공단부담금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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