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실 때 아무 계약서나 사용해도 되는지 불안하셨죠? 법무부에서 제작한 표준 임대차 계약서 무료양식 다운로드 하셔서 안심하게 사용하시고 권리보호 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무료양식 다운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무료양식 작성방법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무료양식 작성 시 주의사항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무료양식 다운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표준임대차 계약서 무료양식입니다.
[출처 : 법무부 공공누리 누리집]
법무부가 만든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정확히 확일할 수 있도록 '원본 게시용'과 국민들이 컴퓨터로 특약사항란 등 공란을 채워 사용할 수 있는 '사용용'을 따로 올려드렸으니 꼭 확인하시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주택 임대차 계약서(사용용)를 작성하실 때 법무부 '원본 게시용'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와 어떻게 다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직접 다운로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바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무료양식 작성방법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을 작성하는 방법은 법무부에서 제작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방법이 제일 안전합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2016년 11월 30일 부터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무료양식 작성 시 주의사항
계약 체결 시 꼭 확인해야 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주의사항
주택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되는 각종 분쟁에 대해 조정결과에 대한 사례는 아래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확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제삼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고, 계약서에 확정일자까지 받으면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며,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은 임대차 기간 중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미납국세, 지방세, 다가구주택 확정일자 현황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선순위 권리자 및 금액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여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국세, 지방세는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 현황은 관할 주민센터, 등기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의무 및 확정일자 부여 의제]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에서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여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금액의 변동이 있는 재계약, 갱신계약 포함) 한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해당 계약을 공동(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단독신고 가능)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고 임대차 신고의 접수를 완료한 경우, 임대차 신고필증상 접수완료일에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간주되므로, 별도로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기간 중 꼭 확인해야 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주의사항
[차임증액청구]
계약기간 중이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인한 갱신 시 차임, 보증금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기존 차임, 보증금의 5%를 초과하여 증액하지 못하고, 계약체결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합니다.
[묵지적 갱신 등]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각 상대방에게 계약을 종료하겠다거나 조건을 변경하여 재계약을 하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제1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잇지만 임대인은 계약서 제7조의 사유 또는 임차인과의 합의가 있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 등]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하고, 갱신 거절 시 거절통지서 양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 나머지 조건은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의 증액은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 액수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이나 합의에 의한 재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대기간 중 1회로 한정되어 인정되는 갱신요구권을 차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완료 후 꼭 확인해야 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주의사항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방심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에 휘말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아시나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으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아래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법무부에서 자세히 설명해놓은 자료가 있어 링크 첨부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무료양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 작성방법,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양식 작성 시 주의사항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는 계약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데로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무료양식 사용하셔서 꼭 작성해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함께 보면 도움 되는 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