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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이 다양하고 국가에서 지원하는 제도를 찾아보는 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신청국가여서 신청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지원대상, 혜택까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목차
노인장기요양등급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노인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노인장기요양등급 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등급의 대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①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지신 분으로
② 장기요양제도의 가입자와 가입자의 부양가족,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지원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최근, 급증하는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으로 인해, 장기요양등급의 발급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서 접수부터 노인장기요양등급 발급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약 2~4주 정도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서 접수
2. 심사요원의 대상자 방문
3. 의사소견서 제출
4.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위원회 심사
5. 노인장기요양등급(인정서) 발급
노인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기 위한 준비물은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서와 의사소견서입니다.
신청방법으로는 직접 공단을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공단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신청방법 중에 온라인 신청은 공단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하오니 개인정보 유출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혜택
노인장기요양등급의 혜택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1. 장기요양등급 재가급여 혜택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장기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단기간 지원을 해주는 장기요양등급 혜택입니다.
요양보호사는 가족도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2. 장기요양등급 시설급여 혜택
시설급여 혜택은 장기요양기관에 들어가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등을 제공받는 지원을 말합니다.
3. 장기요양등급 특별현금급여 혜택
- 가족요양비
- 특례요양비
- 요양병원간병비
장기요양등급에 따른 혜택은 정부에서 100% 지원이 아니며, 자기 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대략적으로 15~20% 정도의 수준으로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기초생활 수급자는 전액 면제입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노인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 인지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 1~2등급 : 혼자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자
- 3~4등급 : 거동이나 치매로 도움이 필요한 일상생활이 굉장히 힘든 자
- 5등급 : 신체는 비교적 상태가 나쁘지 않지만 치매를 앓고 있는 자
- 인지등급 : 치매 판정을 받은 자
장기요양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5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지별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지별으로 한정)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는 점수산정 방법에 대한 내용은 [장기요양등급판정기준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46호, 2018.7.23. 발령, 2018.8.1. 시행)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에 따라 혜택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월 한도액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장기요양등급인정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장기요양등급인정의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그 갱신된 장기요양등급인정의 유효기간은 다음에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 장기요양 1등급의 경우 : 4년
- 장기요양 2등급 ~ 4등급까지의 경우 : 3년
- 장기요양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 2년
장기요양등급인정의 갱신 신청은 장기요양등급인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에 장기요양등급인정 갱신신청서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오늘은 노인장기요양등급 지원대상, 신청방법, 혜택, 판정기준까지 자세하게 안내해 드렸습니다. 꼭 신청하셔야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니 만 65세 이상인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서는 신청방법 숙지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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