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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대기인원이 1,000명?! 운전면허증 갱신을 미뤄왔던 민원인들이 몰리면서 매년 연말만 되면 운전면허시험장은 민원인들로 북새통을 이루는데요. 작년 서부면허시험장 기준으로 대기가 제일 길었던 날은 1300명이 넘기도 했다고 합니다. 기다리기 힘드실 민원인 분들을 위해 쉽게 갱신 적성검사 신청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만 70세 미만 운전면허증 2종 소지자는 운전면허증 갱신이 바로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분실하신 분들은 갱신이 아니고 먼저 재발급받으셔야 합니다
목차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준비물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주기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신청방법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과태료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연기신청
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누구일까요?
적성검사는 1종 면허 또는 만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 분께서 정해진 기간 안에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준비물
-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신청서
- 운전면허증
- 최근 6개월 이내 증명사진 이미지 (3.5cm x 4.5cm) 2매
- 최근 2년 이내 국가건강검진 이력 또는 신체검사
- 수수료
-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 준비물,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위임자가 작성한)을 지참하면 대리접수 가능합니다.
※ 신체검사는 운전면허시험장에 있는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는 7,000원, 기타 면허는 6,000원
신체검사 시력기준(교정시력 포함) - 1종 운전면허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5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통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8 이상이고, 수평시야가 120도 이상이며, 수직시야가 20도 이상이고, 중심시야 20도 내 암점 또는 반맹이 없어야 합니다.
신체검사료 면제가 되는 건강검진내역서 이용방법 활용하세요!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방문 후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작성하시면 신체검사료 없이 내역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건강검진내역서는 1종 보통면허와 2종 운전면허에 해당합니다.
- 공단에서 시행한 건강검진내역만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 건강검진 후 약 15일 이후에 자료 제공이 가능합니다. (검진의료기간별 상이)
- 운전면허시험(적성검사) 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검진한 결과만 인정됩니다.
- 건강검진내역서를 가지고 내방하시면, 혼잡 시 대기시간이 단축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주기
연령 및 대상에 따라 적성검사 주기가 조금씩 다릅니다.
1종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주기
2011.12.08. 이전 면허취득자 | 2011.12.09. 이후 면허취득자 | |
주기 | 7년 | 10년 |
기간 | 6개월 | 1년 |
연령별 운전면허증 갱신 주기
나이가 고령이 될수록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어 갱신 주기가 짧아집니다.
대상 | 주기 |
만 65세 미만 | 10년 |
만 65세 이상 ~ 만 75세 미만 | 5년 |
만 75세 이상 | 3년 |
- 2011.12.09 이후 1종, 2종 운전면허증 구분없이 만 65세 이상은 5년 주기입니다.
- 2011.12.09 이후 만 70세 이상분들은 무조건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입니다.
- 2019.01.01 이후 만 75세 이상 1종, 2종 운전면허증 구분 없이 3년 주기입니다.
1, 2종 적성검사 (면허증 갱신) 연기 신청자 주기
-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예시)
- 질병으로 입원 시 퇴원일로부터 3개월 이내
- 해외출국 시 귀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군입대 시 전역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감자 시 출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기간은 운전면허증 하단 또는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기간을 넘기시면 과태료뿐만 아니라 면허취소도 될 수 있으니 잘 확안하셔서 갱신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신청방법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는 전국 27개 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춘천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습니다.
1종 보통 적성검사 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 자료를 보유한 경우, 인터넷 적성검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는 것이지 수령은 면허시험장이나 경찰서로 직접 받으러 가셔야 합니다.
▼ ▼ 클릭하시면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과태료
1종 운전면허증
- 적성검사기간 초과 시 과태료 30,000원
- 정성검사 만료일 다음 날로부터 1년 경과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운전면허증
- 면허갱신기강 경과 시 과태료 20,000원 (단, 70세 이상 2종 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과태료 30,000원)
- 갱신 미필 사유의 면허 행정처분(면허 취소 / 정지 처분)은 2011.12.09 이후로 폐지됨
- 2011.12.09 이전에 갱신 미필 사유로 취소된 면허는 회복되지 않으나 정지 처분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 처분 말소(면허 취소 아님)
- 만 70세 이상 2종 면허 소지자의 경우 적성검사 만료일
- 다음날로부터 1년 경과 시 면허 취소 (단, 면허증 앞면에 적성검사 기간이라고 표시된 면허증에 적용)
과태료 미납 시
- 납부기간 경과 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 시 중가산금(1.2%) 부과
-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갱신 적성검사 연기신청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연기 신청은 정말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만 인정이 되며 본인이 직접해야 합니다.
- 해외 국적을 가지신 분(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5~8로 시작되시는 분)은 면허시험장에서 출입국사실 조회가 안되므로 인터넷 연기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 적성검사 연기 신청 온라인 신청은 이미 해외로 출국하신 분만 신청 가능합니다.
- 연기신청사실 확인서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최종 접수 완료가 되면 안전운전 통합민원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2종 면허 소지자는 대리인이 면허갱신이 가능하므로, 연기신청하지 마시고 대리로 면허갱신 하시면 됩니다.
불가피한 사정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예시)
군에 입대한 경우 -> 군복무확인서, 전역증
병원에 입원 중인 경우 -> 입원확인서
구속된 경우 -> 수용증명서
해외출국예정인 경우 -> 여권과 해외체류 예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면허 갱신 연기를 받으신 분들께서는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반드시 3개월 안에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적성검사 연기신청 접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신청
-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신청인 출입국사실 증명서 조회
- 최종접수 완료/반려
- 접수결과 통보(SMS, E-MAIL)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 적성검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준비물, 신청방법, 과태료, 연기하는 방법까지 상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정리해 보면 1종 면허증 소지자, 만 70세 이상 2종 면허증을 소지하신 분들께서는 운전면허증 하단에 적성검사 기간 안에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적성검사 및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준비물에는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신청서, 사진 2매, 신체검사 이력, 수수료가 있습니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운전면허시험장에 적성검사 하시러 오는 분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합니다.
갱신 적성검사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와 면허 취소까지 될 수 있으니 꼭 기간 확인하셔서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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